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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4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19:05 경 대전 서구 흑석동에서부터 같은 구 도마 동에 있는 유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고, 특히 2016년 이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같은 차량을 계속 소지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온 정황이 엿보이는 점 0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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