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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4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21:12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74길 3, 양천 향교 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택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C, D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 하여 다른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시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면서 경찰관 C의 팔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팔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다가 순찰차 본네트 위에 엎드려 순찰차 운행을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 동안 범죄 예방 및 사건처리 등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의 행동 채 증 사진

1. 수사보고( 휴대 폰 동영상 속 피의자의 행동과 언동에 대한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행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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