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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0 2017고정152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육군 제 6339 부대 7 대대 가야 1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인 자이다.

향토 예비군인 자는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9. 27.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 2016. 11. 4.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 작계 1차 보충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피의자 소재 확인 등)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결과,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 예비 군법 ’으로 개정되어 2016. 11.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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