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98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1. 경 기존 주소 지인 부산 부산진구 C에서 부산 중구 D 시장 인근의 주택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3. 22. 경 거주 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사실 경위서

1. 주민등록 표( 수사기록 7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 예비군 설치법 (2016. 5. 29. 법률 제 14184호 “ 예비 군법 ”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