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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13 2014고단8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 피고인 A

1.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E에서 ‘B영농조합법인’이라는 상호로 무안군청에 가축분뇨재활용업 신고를 하고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ㆍ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또는 골프장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3. 9. 16.경 B영농조합법인이 확보한 농경지가 아닌 전남 무안군 F 전 4,330㎡에 액비를 살포하고,

나. 2013. 10. 8.경 B영농조합법인이 확보한 농경지가 아닌 전남 무안군 G 전 971㎡ 및 전남 무안군 H 답 903㎡에 액비를 살포하였다.

【2014고단327】- 피고인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인 B영농조합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분뇨를 재활용의 목적으로 처리하고자 관할 관청에 신고한 자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ㆍ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또는 골프장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8.경 피고인이 확보한 농경지가 아닌 전남 무안군 I에 액비 약 45㎥를 뿌렸다.

3.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20161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진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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