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이고, 피해자 D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9. 3. 12. 21:00경 전남 장흥군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C(여, 당시 35세)에게 ‘이 씨발 년아 어디서 누굴 만나고 왔냐, 어느 테이블에서 술을 쳐먹고 왔느냐’라고 말하며 위 주점에 있던 의자를 집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발로 차고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다니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13. 23:45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 D에게 ‘씨발놈아 죽여 버린다, 집을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여, 당시 40세)에게 '이 씨발년, 좆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삽을 가지고 와 위 D이 피신하고 있던 작은방 문을 부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여 다른 방에 피신하고 있던 피해자가 거실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니가 애들을 다 버려놨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식탁에 뒷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바닥에 주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제2항의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