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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31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는 2015. 12. 31. 경 피해자 E(40 세) 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F 실장 )에게 합계 1억 4,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대포 통장 20개를 판매하였음에도 위 성명 불상자가 퀵 서비스를 통하여 통장과 OTP 카드 등을 교부 받은 다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자 이를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C, D는 2015. 12. 31. 20:00 경 대구 수성구 300 주식회사 링크 컴퍼니 사무실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D는 피해자에게 “ 니가 사람이 가, 법인 통장이 보이스 피 싱으로 사용되었으니까 니가 다 책임져 라, 우리가 이 법인 통장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나, 지금은 일단 합의를 봐야 되고 바지들 고기도 좀 먹여야 되고 경비도 좀 줘야 되니까 3,000만원을 빨리 만들고 법인 설립경비 8,000만원은 2016. 1. 초순까지 만들어 라” 고 말하고, C은 “ 이 개자식아 내가 향촌동 신파 C 인데 니 죽고 싶나,

니가 해결 다 해 라 ”라고 욕을 하면서 볼펜의 뚜껑을 열고 피해자를 찍으려는 시늉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가격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쇠로 된 페브 리 즈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 이 십 새끼 안되겠네

죽고 싶나

”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고 피해 자의 인적 사항과 주소가 기재된 대출관련 서류 등을 보여 주면서 “ 니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볼펜 들어라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을 다 적어 라, 그리고 우리한테 피해 입힌 금액을 언제까지 갚을래

”라고 말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C, D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지갑을 교부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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