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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29. 선고 2018고합29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
피고인

A

검사

김영빈(기소), 김영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6. 29.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재무회계 담당자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를 이용하여 업무상 관리하던 중 이를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6.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적요란에 마치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송금을 한 것처럼 "F계약금"이라고 기재하면서 위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0,000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주식 투자금,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9. 26.경부터 2018.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157,946,500원을 위 피고인명의 우리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주식 투자금,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피고인 작성의 경위서, 공금횡령 고소 관련 횡령액 확인 자료, 과거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계좌거래내역) 및 이에 첨부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과의 전화통화 - 2016. 11. 8. 이체내역 관련), 수사보고(압수수 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이에 첨부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터넷뱅킹이체상세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 인적사항 조회, 신규거래신청서,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내역, 통합계좌(우리은행, 국민은행, 키움증권 회신자료 취합, 시간순 정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해금액 중 3억 9,000만 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개인적인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1년 6개월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11억 5,0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하여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내용 및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 입출금내역 파일을 수정하여 회계사무소에 송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회사의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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