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70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05:4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뉴코아아울렛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갤러리아사거리 방면에서 인계주공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4. 07:5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대동맥 박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야간이었던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