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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129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중구 D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1989. 2. 6. 매수한 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다가 약 10년 전부터 타인에게 임대를 하면서 간접 점유를 해 왔다.

나. 위 토지에 인접한 대구 중국 C 대 49.6㎡는 E이 피고에게 2005. 7. 27.자 증여로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 소유 토지 지상과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는 하나의 지붕아래 건물이 이어져 있어서 경계가 따로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4㎡가 원고 소유 건물의 대지로 사용되어 왔고, 2009. 2. 5.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는 서로 인접해 있고, 그 지상의 건물은 하나의 지붕아래 경계없이 이어져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소유 건물이 피고 소유 토지 일부 위에 있는 점 및 이를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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