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남 부여군 C 토지 및 D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E 토지 및 F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순서대로 ‘이 사건 C, E, F,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위 각 토지는 그 번지 숫자의 순서대로 위치하고 있는데, 2014.경까지는 이 사건 C, E 토지가 특별한 경계구분 없이 평평하게 이어져 한 필지처럼 되어 있었고, 그 아래 위치한 이 사건 F, D 토지 역시 특별한 경계구분 없이 평평하게 이어져 한 필지처럼 되어 있었으며, E 토지와 F 토지 사이에 논두렁이 있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까지 합의하에 이 사건 C, E 토지와 F, D 토지를 격년제로 원고와 피고가 번갈아 가며 논으로 경작해 오다가, 2015년도에는 각자 자신의 소유 토지를 경작하기로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E, F 토지를 스스로 경작하기로 하고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2015. 2.경 이 사건 C 토지와 E 토지 사이에, 2015. 3.경부터 2015. 4.경까지 이 사건 F 토지와 D 토지 사이에 각각 논두렁을 쌓게 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가 쌓은 논두렁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C 토지와 D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생각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 각 토지의 경계에 대한 측량을 의뢰하였고, 2015. 4. 13. 위 공사 소속 지적기사 등에 의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이 이루어졌는데, 그 측량결과에 따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C 토지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E 토지의 경계선 양 끝단에 말뚝 1개씩을 박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F 토지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D 토지의 경계선 양 끝단에 말뚝 1개씩을 박았다.
바. 위 측량결과 피고가 이 사건 F 토지와 D 토지 사이에 쌓은 논두렁이 원고 소유의 D 토지를 일부 침범한 것으로 밝혀졌고, 피고는 위 논두렁을 피고 소유의 F 토지 쪽으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