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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6 2016가단3047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천시 C 종교용지 1,22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25, 3, 4, 5, 6, 20, 21,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3. 5. 11. 김천시 D 대 495㎡(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6. 7. 31. C 종교용지 1,223㎡(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받았다.

나. 원고는 1995. 12. 27. 원고 소유 토지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7.11㎡(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0. 3. 11. 교회부지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는 피고 소유 토지 지상에 교회건물을 신축하였다. 라.

피고 소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25, 3, 4, 5, 6, 20, 21, 22, 23, 24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88㎡(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이 원고 소유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피고는 원고 소유 건물의 추녀끝 부분을 기준으로 측량한 46㎡만 원고 소유 건물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소유 건물과 피고 소유의 교회건물은 석축을 경계로 구분되어 있는 점, 원고 건물 출입에 필요한 통로 및 수도시설이 위치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의 경계에 대한 분쟁이 생겨 측량을 하게 되었는데, 측량 결과 원고 소유 건물이 피고 소유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5. 4. 10. 원고에게 ‘원고 소유 건물이 피고 소유 토지 중 87㎡를 침범하여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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