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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6고정1149
도로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차량을 운행하는 자이다.

도로 관리청은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 14:38 경 천안시 동 남구 망 향로 14 한국도로 공사 천안지사에서 1 차 검 측 결과 운행제한 위반으로 적발되어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고속도로로 무단 진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 (C 전화조사), 수사보고( 단속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제 115조 제 4호, 제 77조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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