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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노15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대출기관을 기망하여 1,46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금액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심사를 소홀히 한 피해 은행에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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