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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31 2017노158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종 범행으로 1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F 대학교 총대의 원회에 피해금액을 변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해가 전보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는 위 대학교 총학생회의 회장 또는 간부를 맡고 있는 피고인들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사익을 챙긴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이 2,7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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