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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노493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각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만이 있을 뿐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위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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