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4. 25.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서울역삼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23,7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식회사 지와이인텍에 공급한 것처럼 2009.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64,4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식회사 지와이인텍과 주식회사 튜터스온넷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2009.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25. 위 서울역삼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회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48,999,999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식회사 지와이인텍에 공급한 것처럼 2009.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703,272,726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식회사 튜터스온넷과 주식회사 윈스타아이넷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2009.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확인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