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4억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09. 1. 25.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08년 2기(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 공급가액 718,090,937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25. 위 영등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09년 1기(2009. 1. 1.부터 2009. 3. 31.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H로부터 78,900,000원 상당 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1. 1.부터 2009. 3. 31.까지 공급가액 5,400,436,360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 25. 위 영등포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09년 1기(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4. 1.부터 2009. 6. 30.까지 공급가액 8,280,409,065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10. 25. 위 영등포세무서에서 2009년 2기(2009. 7. 1.부터 2009. 9. 30.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H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09. 7. 1.부터 2009. 9. 30.까지 공급가액 6,087,418,192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