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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고정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00:20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리에 있는 네오PC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혜광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 상태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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