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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19나5526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945...

이유

1. 인정사실

가. 등록 대부업자인 원고가 2013. 10. 25. 피고에게 4,000,000원을 변제기 2018. 10. 25., 이자 및 연체이율 연 39%로 정하여 대출하고 D가 위와 같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이 기재된 대부거래표준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3. 10. 25. 피고 명의 E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8.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가.

항 기재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 일체(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를 양도하였고,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3. 5.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2019. 2. 27.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잔여 원금은 3,945,937원이다.

마. 원고승계참가인은 2019. 11. 6.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여 더 이상 이 사건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F가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E 통장을 사용하고 있음을 기화로 대출금을 송금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F가 피고를 채무자, D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4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부거래표준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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