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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1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6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1. 14. 09: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집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및 1만원권 지폐와 통장 2개,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10만원 상당 검정색 휠라 지갑 1개, 시가 미상의 하수오 술 1병과 피해자의 딸 D 명의 농협통장 3장 등 합계 2,023,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4고정170]

1. 절도 피고인은 2012년 10월 중순 04: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유한회사 ‘G’ 농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있는 시가 9만원 상당의 흰색 개 1마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5. 18:30경부터 다음날 02:20경 사이에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옆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피해자의 주거지 유리창에 집어던져 시가 13만원 상당의 창문 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파손된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1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4고정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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