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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171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19. 21:00경 대구 동구 C 피해자 D 공소사실에는 ‘F’로 되어 있으나, 착오 기재임. (여, 30세)의 주거지에 피고인의 처 E을 찾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약 20여분간 마당에 머물러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내 마당에 놓여 있던 소주가 들어있는 소주병 2개를 깨뜨려 시가 2,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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