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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3727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가. 피고인은 2019. 8.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 B에게 수 회 전화하여 C D 팀장 또는 E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서민금융 마이너스 대출 상품이 있는데 연 3.8% 이율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도가 낮으니 E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9.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60만 원, I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580만 원, 합계 9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19. 8. 19. 18:0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은행 대전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I 명의의 J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579만 원을 인출한 후 번호미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바퀴벌레 퇴치기제조ㆍ판매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필리핀 소재 O 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바퀴벌레 퇴치기 500개를 수입하겠다’고 제안하고, 이후 위 제품 대금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송금한 것처럼 위조한 해외 송금증을 발송하면서 ‘대금을 송금했으니 제품 운송을 시작하되 자신들이 지정한 업체가 운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해당 운송 업체가 사용하는 계좌로 운송 대금을 송부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 13:41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3,722,56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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