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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1:44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E에 있는 F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차량들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였고, 피고인의 좌측에서는 피해자 G( 남, 58세) 이 CZD3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H 방면에서 사당 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 및 신호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E에 있는 F 쪽으로 가기 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 출혈 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CCTV 영상 캡 쳐 사진 및 현장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의 배우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60 시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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