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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4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1:0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를 운전면허시험장 쪽에서 대별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점포와 산책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34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극돌기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의 진정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관련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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