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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고단1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5. 23: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쪽에서 안락교차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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