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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7 2020가단1457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6.부터 2021. 1. 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1. 12. 17. 은 2011. 12. 16. 의 오기 임. .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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