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2842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12. 3.부터 2011. 1.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0. 12. 3.부터 2011. 1.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