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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17 2020가단10326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3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6.부터 2021. 1. 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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