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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939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0. 7.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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