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9.08 2020가단1939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0. 7.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0. 7. 1.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