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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29 2017가단2025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 D, E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G은 H의 자녀들이고, 피고 C은 H의 동생인 I의 자녀로서 원고와 G의 4촌이다.

나. 피고 C은 전남 완도군 J 전 2,727㎡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81. 8. 22. 접수 제1749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C은 2000. 7. 11. 전남 완도군 J 전 2,727㎡를 전남 완도군 J 전 1,988㎡와 전남 완도군 K 전 739㎡(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과 같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라.

G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2000. 9. 8. 접수 제9281호로 2000. 9.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G은 2006. 9. 4. 자신의 소유인 전남 완도군 F 전 476㎡에 이 사건 토지와 전남 완도군 L 전 405㎡, 전남 완도군 M 전 165㎡를 합병하였다.

바. G은 2016. 9. 12.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D, E 및 N이 있었는데, N은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2017. 2. 22.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8,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G의 부친 H이 O로부터 매수하여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로, H은 1977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그런데 G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원인행위 없이 무단으로 2000. 9. 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버렸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것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해 무효이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자로서, 예비적으로는 H의 상속인 중 1인으로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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