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5. C(다만 매수인 명의는 C의 처인 D로 하였다)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 E 답 6,313㎡(이하 ‘분할 전 E 토지’라고 하고, 경기 가평군 F리에 위치한 토지들을 그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중 5,321㎡를 매매대금 6억 4,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원고에게 분할 전 E 토지에 관해 매매대금 6억 4,4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남겨 둔 상태에서 분할 전 E 토지에서 G 내지 H 토지를 각 분할하였다.
나. C은 2014. 9. 1.경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가 I에게 J 답 308㎡를 매매대금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I로부터 매매대금 8,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않았다.
다. 2015. 7. 8.경 J 토지를 포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접수 제16542호로 2015. 7. 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가등기 신청절차에서 원고와 피고 명의로 작성된 매매예약 증서(을 제3호증의 6면,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고 한다), 원고 명의의 위임장, 법무사 K 명의의 확인서면 등이 각 제출되었다.
그런데 위 법무사 K 명의의 확인서면은 C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등기의무자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이, 등기의 목적란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기재되어 있고 우무인 란에 원고의 우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법무사 L 명의의 확인서면에서 법무사란에 기재된 “L”를 삭제한 후 K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