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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8 2016고단37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트 손님이고, 피해자 C(29 세) 은 B 마트 생선 코너 판매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9. 22:15 경 광명 시 D에 있는 B 마트에서 구매한 고등어 자반 1 손이 상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생선 코너 판매 직원인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2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서 주변에 있던 냉장고에 상체를 부딪치게 하고, 다시 피해자를 붙잡아서 정육 코너 냉동 유리 케이스에 던져 넘어뜨리고, 다시 피해자가 일어나서 달아나자 쫓아가 오

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뒤 옷을 잡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몸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행 경위가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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