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마트 내에서 생선 코너 영업을 하기 위하여 지인 E의 자금으로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내고 E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경 위 마트 내 생선 코너에서 영업하던 중 판매부진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E의 얼굴을 알지 못하고 피고인을 E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자인 E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 가게 사정이 좋지 않으니 보증금을 조금씩 빼 달라. ”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부터 2014. 2. 26. 경까지 사이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마트 코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착오상태에 편승하여 기망행위를 한 경우로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