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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정28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마트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마트 내에서 생선, 반찬 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7.부터 같은 달

8. 08:00경까지 피해자가 마트를 퇴근한 사이에 피해자가 사용하는 생선코너 앞에 있는 냉동 숏케이스 2대를 마트 밖으로 방치하고, 그 자리에 주류를 적재하여 생선 등 판매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제출)

1. 고소장, 코너 사용 수익계약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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