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9행의 ⑦ 부분을 삭제하고,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2012. 8. 30.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당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소유 주식이 0임이 기재되어 있는바, 그 무렵 원고로서는 원고 소유 주식 중 3,150주가 피고에게 이전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제 주주는 피고임을 알 수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피고가 주식인수대금 5,000만 원을 전부 납입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원고 명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제 주주는 피고이다.
나.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당심 법원의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2. 8. 30. 울산신용보증재단과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고,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피고 10,500주, E 6,650주, 원고 0주, G 700주, F 17,15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 체결 당시 원고 명의 주식이 피고 앞으로 이전되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거나 나아가 피고가 실질주주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이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