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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가단5035000
주식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주식을 양도한다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동 창업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인 2015. 10. 16.경부터 디자인실 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18. 5. 15.경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별지 기재 주식(1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8.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동창업자의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주식의 양도제한 및 우선매수권) ① (생략) ② 주주들은 회사에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간 임직원으로서 재직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임의로 퇴사하거나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는 등 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 해당 주주는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의 전량을 액면가로 매도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피고가 10,000주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주식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2) 설령 위 명의신탁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인 5,000,000원에 매도하여야 할 것인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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