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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480
주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 5. 30. 설립되었는데,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주주는 원고(400주), D(700주), E(900주)이었고,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었다.

나. 원고는 2013. 1. 17. 피고 B에게 피고 회사 주식 2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면서, 피고 B와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은 무상이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 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모든 권리는 피고 B에게 있으며 이 계약 체결 후 발생할 유ㆍ무상증자, 배당 등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는 피고 B가 행사하기로 한다.

제4조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ㆍ양수 사실을 피고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피고 B는 원고에게 피고 B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금이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되면 이를 전액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③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은 이 약정서에 대하여 공증인 사무소에서 인증서를 작성한 때부터 발생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취지 이 사건 약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취소 또는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B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

기망에 따른 약정의 취소 피고 B는 원고로부터 피고 회사 주식 중 일부를 양도받더라도 피고 회사를 정상적으로 경영하여 원고를 포함한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분율을 높여 증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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