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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가합2556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3.부터 2013. 1. 2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 7 내지 10, 12, 14,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 11, 13, 17, 18, 24, 26, 49호증(그 중 을 제13호증의 1, 2는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은 갑 제5호증, 을 제18호증은 갑 제7호증과 각 같다)의 각 기재, 갑 제6, 11호증, 제13호증의 4, 5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 E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주식회사 F(이하 ‘회사’라 한다)는 반도체 직접회로 제조 등을 목적으로 2002. 11. 22. 설립된 회사이다.

E은 위 회사의 설립 무렵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2012. 5. 31.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원고는 2009. 9. 30.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각 재직하였다.

나. 회사 발행주식의 양도 제한 1) 2002. 11. 21. 제정된 회사 정관 제18조는 종업원 주주를 창업종업원 주주와 일반종업원 주주로 나누면서, 창립 당시 주주인 창립종업원 주주는 퇴사할 경우 그가 취득한 모든 주식을 그 주식의 액면가에 법정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회사에 매도할 의무를 부과하고, 창립 후에 입사한 일반종업원 주주는 그에게 부여되는 주식의 수와 가격을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퇴사할 경우 그가 취득한 모든 주식을 그 주식의 취득가에 법정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회사에 매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E, 원고, 피고를 포함한 회사 임직원 30여 명은 2004. 4. 19. ‘임직원 주주 주식 등의 양도제한에 관한 계약서’에 연명 날인하였다.

위 계약서에 의하면, 임직원 주주가 기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고, 퇴직 또는 사임할 경우에는 퇴직 당시 자신이 보유한 주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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