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17.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에서 사실은 C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숙박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숙박비를 지급할 것처럼 객실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관리인 E으로부터 C 903호를 제공받아 1 박한 후 201,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23.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F에서 사실은 F에서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하더라도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숙박비, 식비를 지급할 것처럼 객실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관리인 G로부터 F B 동 305호를 제공받아 3 박하고 식사를 한 후 2,801,300원 상당의 숙박비,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26. 19:26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백화점 2 층 ‘J’ 안경 매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인 점장 K 관리의 시가 238,000원 상당의 CRID101T 선글라스 1개, 시가 240,000원 상당의 F2017201T 안경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합계 4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우편법위반 우편 관서 및 서신 송달업자가 취급 중인 우편물 또는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7. 16:14 경 강원 홍천군 홍 천로 368에 있는 홍천 우체국에서 우편 관서 직원인 L에게 2017. 9. 1. 경 발송인 M 명의로 접수되어 우편 관서가 취급 중인 등기 서류의 반환을 요구하던 중 L으로부터 피고인과 발송인 M 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