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04.18 2017나173
식대 및 숙박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원 평창군 C에서 ‘D’(이하 ‘원고 민박집’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음식점 및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강원 평창군 E 소재 ‘F 호텔’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공사를 하였는데, 2014. 11.경 현장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 이사 G이 원고와 협의하여 피고 소속 공사인부들이 원고 민박집으로부터 숙박비 월 2,000,000원, 식대 1인당 6,000원에 숙식을 제공받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2. 15.경 원고에게 2014. 11월분 식대 및 숙박비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2014년 12월분 숙박비 미지급액 1,000,000원 부분 원고는 피고가 2014. 12월분 숙박비 중 미지급분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숙박비의 정산이 완료되어 미지급액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4. 12월분 숙박비 1,000,000원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가 한 달 숙박비를 2,0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사인부들이 2014. 12. 17.까지 원고 민박집에서 숙박을 하다가 퇴실하였으며, 그때 피고가 원고와 정산을 하면서 2014. 12월분 숙박비로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드러나는 사정들, 즉 2014. 12월에 피고 소속 공사인부들이 원고 민박집에서 숙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