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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9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순탄치 못하게 성장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9회나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7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피고인은 2014. 10. 24.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 또다시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1년 2월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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