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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4 2018나319472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3,382,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연금보험료 13,604,792원, 건강보험료 9,288,411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4,622,346원을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의 합계액에서 소송비용액 22,083,155원을 공제한 45,432,394원(= 13,604,792원 9,288,411원 44,622,346원 - 22,083,1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45,010,004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44,622,346원을 초과한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하여서는 정산하여 줄 것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ㆍ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기준

2. 사업의 규모별ㆍ종류별 사용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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