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문경시 B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16,060,000원을 부당하게 감액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666,000원(위 감액된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제1항은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같은 법령에 따라 위임받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08호, 2017. 2. 7. 일부 개정) 제8조(목적 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3호증의 2 내지 15,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 4.부터 2017. 6.까지 발생한 C과 D에 대한 노무비를 청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