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두산건설 주식회사는 1,200,708,652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금액을 추가로 인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을 각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26면 제10 내지 12행 중 “한편으로는”부터 “인정하는 점,”까지를 삭제하며, 제26면 하단의 표 중 “70% 제한”을 “80% 제한”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중 제2의 가.
의 7)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에 관한 주장(제1심 판결문 제10면 마지막 행부터 제11면 제14행까지) :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에 관한 주장 원고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계상될 기초액 3,294,000원[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더하면 4,417,000원(감정서 제2권 31페이지 참조)이다]을 추가로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 시행되던 구 산업안전보건법(2013. 06. 12. 법률 제1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12. 11. 23.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126호)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 중 대상액(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래 제3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는 그 대상액 규모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위 고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3의 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