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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구합61288
산업안전보건관리비부당집행회수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9.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안전보건비 부당집행 회수 취소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28. 시흥시와 ‘B 조성사업’에 관하여 공사대금 4,148,984,080원, 공사기간 2017. 1. 5.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보행교 조성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이후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 변경 합의가 있었고, 최종적으로 공사대금은 4,079,130,000원, 공사기간은 2017. 1. 5.부터 2017. 12. 14.까지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시흥시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 공사대금에 계상되어야 하는 비용으로서, 그 계상 방법, 사용기준 등이 법정화되어 있는데, 이 사건 공사대금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5,956,564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신호수를 사용하였는데, 그들에 대한 인건비 합계액은 15,230,000원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합하여 산정한 이 부분 공사대금 액수는 20,338,430원이다.

피고는, ‘신호수에 대하여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이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중복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신호수 인건비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11. 7. 원고에게 위 20,338,430원을 2019. 11. 25.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환수고지’라 한다),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2020. 1. 15. 재차 위 금액 상당의 금전을 2020. 1. 31.까지 반환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그럼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20. 5. 13. 김포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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