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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1101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02,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8. 11. 2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13. 3. 25.경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지하 1층, 지상 1층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4. 6. 13. 17:00경 소외 E과 함께 이 사건 주점에 갔고, 지상 1층 매장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소주 1병, 맥주 4병과 안주를 시켰다.

3) 원고는 술과 음식을 먹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갔다. 이후 원고가 담배를 다 피우고 이 사건 주점으로 다시 들어와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발을 잘못 디뎌 건물 내부에 설치된 지하 1층과 연결된 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 한다

)으로 굴러떨어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고, 좌측편마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주점의 구조 1) 이 사건 주점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점 내부에 설치된 이 사건 계단을 통해 지하 매장과 지상 매장을 이동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2) 이 사건 주점에는 2개의 출입구가 있고, 그중 원고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 이용한 출입구를 통해 매장에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이 사건 계단이 있다.

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및 점유 관계 1) 이 사건 건물은 소외 F이 2004. 12. 3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도 소유하고 있다. 2) 피고는 2013. 3. 25.경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지하 1층, 지상 1층을 임차하여 점유하며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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