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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02 2013고정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62%(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C 소유 D QM5 승용차량을 강릉시 교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토담건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1km 가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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