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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2.01 2011가합3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J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원고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 소유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및 대표자 선출에 관한 원고 종중 총회 결의는 적법한 소집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판 단

가. 종중이 그 대표자를 선임함에 있어서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따르고, 규약이나 종중의 관례가 없으면 일반 관습에 의하되,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족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며,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선임에 관한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생존하는 종중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종장이나 문장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일반관습이고(대법원 1983. 7. 26. 선고 80다3106 판결 참조), 종중총회를 열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중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며, 종중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족보의 발간 당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고,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종중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와 같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

원고는 2011. 6. 26. 및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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