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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09 2017누6625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9쪽 1행 ‘뿐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상권 설정에 따른 지료나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료 산정의 방법이 크게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금원을 토지 사용 임대료와 달리 볼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시철도법 제9조 제1항은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분지상권 설정 면적에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과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제9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입체이용저해율’은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이 방해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해당 토지가 창출하는 수익력의 정도, 즉 적정 임대료를 평가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서 9쪽 6행 ‘참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이 사건 구분지상권 설정행위가 원고들의 주된 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역과 관련된 부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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